3D스팀펜 불법복제를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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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팀펜 작성일18-06-04 21:49 조회4,2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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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D스팀펜입니다.
항상 3D스팀펜을 사랑 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D스팀펜은 많은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회의 끝에 만들어진 소중한 저작물 입니다.
그러나 최근 3D스팀펜의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수업에 사용하는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3D스팀펜의 모든 교재는 특허 제2016-0164536호 출원된
저작권법의 보호룰 받는 고유의 콘텐츠이며
무단 복제 및 다른 매체로의 저장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3D스팀펜 교재를 불법 복제하여 수업에 사용하는 것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교재에 대한
불신을 크게 하고 수업의 질 저하를 가져와
강사와 지사장님들에게
금전적 손실및 노력의 가치를 하락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3D스팀펜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모니터링을 통해
정품 교재를 사용하시는 지사장님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수업을 위해 고생하시는 강사님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D스팀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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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사
3D스팀펜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공중에 설치된 복사기를 통해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중에 설치된 복사기를 통해 복사’는 상업적 목적으로 유료 또는 무료로
원본과 동일한 모양 및 형태로 사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재의 전체 또는 일부 모두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 한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2. 일부 복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쇄물의 10% 이상 복사 한 경우
무단복제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3D스팀펜 교재 대부분이 1페이지만 복사해도 전체 페이지의
10%를 넘기게 되므로, 1페이지의 도안만 복사해도
3D스팀펜의 저작권을 위반하게 됩니다.
3. 코팅 후 연속사용
3D스팀펜은 교재 형태의 변형을 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른형태의 매체로 전환하여 배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3D스팀펜 교재를 잘라 코팅 등으로 변용하여
연속 사용 할 수 없으며 이 또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저작권법 25조 미적용
3D스팀펜 교재의 도안 및 교재를 위의 1,2,3에 따라
북포유에서 제작한 매체 외의 매체로 복제하는 것은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2016)’의 4-1에 의거,
일부분 판단기준 중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조건 중
‘참고서 (워크북 등 포함)를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준으로 복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D스팀펜의 도안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25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문_
|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불법복제_스팀펜은_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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